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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제도’

김상호 하남시장 “시민 삶의 질 개선 위해 제도 발굴 지속”

최규위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6:16]

하남시,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제도’

김상호 하남시장 “시민 삶의 질 개선 위해 제도 발굴 지속”

최규위기자 | 입력 : 2022/01/14 [16:16]

▲     ©운영자

<하남> 새해부터 하남시에 골목상권 육성구역이 신설되고, 농민에게 월 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원된다. 또 전국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신설되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지급된다.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13일 목요정책회의를 통해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중요한 행정제도를 부서별로 공유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행정제도를 소개한다.

 

◆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구역 지정 및 지원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로 골목상권 육성구역을 지정하고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동일 상권에 50개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상권 육성구역으로 지정해 상권별 특화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올해부터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하남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해당된다.

 

◆ 2022년도 하남시 생활임금

 하남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등에게 1만150원의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350원 인상된 금액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지난해 대비 440원 인상됐다.

 

◆ 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변경

 편의점, 골목슈퍼 등 골목상권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올해 1월 29일부터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한다.

▲ (하남시 전경  © 뉴스공간


◆ 월 30만원 영아수당 신설 등

 기존 0~1세 시설 미이용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월 15~2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0~23개월)이다. 또한 아동수당의 대상자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생아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시 홈페이지와 ‘청정하남’ 등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호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제도와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특히 올해는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이니만큼 하남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마음으로 ‘새로운 하남’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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