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부동산거래·공시지가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 재산세 등 과세기준인 개별공시지가 필지에서 실제와 다른 구역·경계 확인... 국토부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
- LX 내부용역보고서, 안동시 최근 5년간 연속지적도의 토지경계 분할을 위한 21,887건 가운데 2,583건(11.8%) 오류 지적... 국토부 실태파악 無
- 지적재조사로 부정확한 토지데이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면적은 전 국토의 약 27% 불과. 나머지 73%는 포기?
최규위기자 | 입력 : 2021/10/14 [10:39]
각종 부동산거래 기본자료와 개별공시지가 등 세금·과징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적장부에 잘못된 토지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확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부동산 거래자료(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관에서 부동산거래, 세금의 원천과 국가계획,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부정확한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뢰보호 문제, 국민 재산권 침해 등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해명자료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 시 부정확한 데이터(연속지적도)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부정확한 부분은 GIS, 위성도면 등을 활용해 정확한 공시지가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며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참조: 2020.10.19. KTV 팩트체크)
이에 대한 반박으로 김 의원은 부산 수영구 사례를 제시하며 하나의 건물이 둘로 쪼개져 1종(용적율 150%), 2종(용적율 250%) 주거지역 즉, 두 개의 용도지역이 동시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정확한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지정권자의 의도와 다르게 부동산거래자료상 하나의 건물에 용적률 등이 다른 1, 2종 주거지역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거래 시 용도지역 등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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