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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우수조례 선정 의원 표창패 수여

최규위기자 | 기사입력 2021/07/19 [17:32]

성남시의회 우수조례 선정 의원 표창패 수여

최규위기자 | 입력 : 2021/07/19 [17:32]

<성남>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9일 2층 의장실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 성남시의회 우수조례 선정 의원 표창패 수여  © 뉴스공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4건의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으며,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 5명이 표창패를 받게 됐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우수조례는 선창선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우수조례는 서은경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우수조례는 고병용‧이준배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수조례는 임정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선정되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난 5일 성남시의회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조례 심사위원 7명이 참석한 「성남시의회 우수조례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조례를 선정하였으며, 제8대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제정‧전부개정 조례 중 우수조례 선정 심사 접수를 마친 11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윤창근 의장은 ‘지방의회 개원 30년을 맞이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성남시의회는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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